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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퓨마294
비장한퓨마29423.11.09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정산

22년 2월1일 입사했고 23년 9월30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사용 한 번도 안했구요.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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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1년 이상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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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1개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 되는날 15개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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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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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 수는 26일입니다. 즉, 2022.2.1.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2.1.부터 1년이 되는 2023.1.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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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만근했을 경우 연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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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2월1일 입사하여 23년 9월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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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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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하였음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동안 11개, 1년 초과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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