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1일기준으로 연차 16일이 발생하나요 ?
아니면 현재 2월이니까 1월 2월에 대한 연차 2개가 발생되어 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요청할수있는건가요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2. : 26개(11개+15개)
2021. 01. 02. : 15개
2022. 01. 02.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년 근로의 대가로 16개를 받는 것이 맞으며 이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6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22년 3월 31일 퇴사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이므로 22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3.1.1까지 사용해야하나, 2022.3.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2. ~ 2020.01.01. : 11개
2020.01.02. ~ 2021.01.01. : 15개
2021.01.02. ~ 2022.01.01. : 15개
2022.01.02.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알고 계신대로 퇴사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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