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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고래217
배부른고래21722.02.25

22년 3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

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1일기준으로 연차 16일이 발생하나요 ?

아니면 현재 2월이니까 1월 2월에 대한 연차 2개가 발생되어 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요청할수있는건가요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고 말씀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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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01.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1. 02. : 26개(11개+15개)

    2021. 01. 02. : 15개

    2022. 01. 02.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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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년 근로의 대가로 16개를 받는 것이 맞으며 이는 확정적으로 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1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6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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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9년 1월2일 입사하였고 22년 3월 31일 퇴사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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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 2일 입사자이므로 22년 1월 2일에 발생하는 16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만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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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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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1.1.2~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2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날인 2023.1.1까지 사용해야하나, 2022.3.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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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1.02. ~ 2020.01.01. : 11개

    2020.01.02. ~ 2021.01.01. : 15개

    2021.01.02. ~ 2022.01.01. : 15개

    2022.01.02.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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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퇴사를 하면서 수당을 요청하려고하는데 3월31일 기준으로 22년도 연차사용한게 없으면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 할 수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알고 계신대로 퇴사 시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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