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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호박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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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2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day근무는 08;30~17;30까지 night근무는 17;30~다음날 08;30까지 근무이고 나이트 근무중에 휴게시간이 있지만 응급상황시 쉴수는 없습니다. off갯수는 데이 근무자 기준으로 공휴일이나 명절등에 상관없이 한달에 무조건 10개 입니다. 나이트 전담 근무자 2명이서 교대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나이트근무 5~6개를 데이 근무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 근무자가 나이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에 나이트를 하는 갯수 만큼 off를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저는 데이 근무자이고 만약 10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근무 2개 대신 나이트 근무를 2개 하면 off수가 10개에서 12개가 되는겁니다. 나이트 수당없이 off를 받는게 맞는건지 노무사선생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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