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2교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day근무는 08;30~17;30까지 night근무는 17;30~다음날 08;30까지 근무이고 나이트 근무중에 휴게시간이 있지만 응급상황시 쉴수는 없습니다. off갯수는 데이 근무자 기준으로 공휴일이나 명절등에 상관없이 한달에 무조건 10개 입니다. 나이트 전담 근무자 2명이서 교대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나이트근무 5~6개를 데이 근무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이 근무자가 나이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대신에 나이트를 하는 갯수 만큼 off를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저는 데이 근무자이고 만약 10월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근무 2개 대신 나이트 근무를 2개 하면 off수가 10개에서 12개가 되는겁니다. 나이트 수당없이 off를 받는게 맞는건지 노무사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를 부여할 시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0.5배를 가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나이트 근무 투입 후 나이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오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본 임금에 대한 수당은 오프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야간근로수당까지도 고려하여 오프를 부여한다면 부여되는 오프시간이 야간근로수당만큼 더 늘어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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