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나이트 근무 투입 후 나이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오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본 임금에 대한 수당은 오프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별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야간근로수당까지도 고려하여 오프를 부여한다면 부여되는 오프시간이 야간근로수당만큼 더 늘어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