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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용기를내는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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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종사 중입니다. 퇴사 후 비용청구

택배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동료의 불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고 2달 후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9월30일 까지만 근무하고 출근을 안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지금 와라 이렇게 안나오면 어쩌냐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여 갔지만 계약서에 60일 이전 통보라 적혀있어도 회사가 안받아드리면 의미 없다. 너에게 용차비를 물겠다 라며 협박을 하며, 부담하기 싫으면 일해라 하여 약10일 가량 더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단 생각에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니가 결정한거다 용차비 다 청구할 것이니 책임져라 하는데 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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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 또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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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주장처럼 60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사 통보후 퇴사를 한 경우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괜히 퇴사를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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