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언쟁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중에
언쟁이 붙어서 좀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채팅 특성상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 수도 없고 단지 지역만 특정이 가능할때 특정성이 성립이 가능할런지요
그 지역도 도단위만 적어서 충북 이런식으로 대화명을
해놓아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었을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서 고소를당할 수 있을런지요
그 오픈챗에서는 닉/나이범주대/도지역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서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인지 어느정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역 정도로는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만 특정이 가능하고 그외 다른 사정(채팅방 인원들이 서로 사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등)이 없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소장 내용자체로 특정성 요건충족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접수되더라도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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