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카카오톡 오픈채팅중에
언쟁이 붙어서 좀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채팅 특성상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 수도 없고 단지 지역만 특정이 가능할때 특정성이 성립이 가능할런지요
그 지역도 도단위만 적어서 충북 이런식으로 대화명을
해놓아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었을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서 고소를당할 수 있을런지요
그 오픈챗에서는 닉/나이범주대/도지역 이렇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어서 고소를 해도 혐의없음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