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시 피고인 행태의 적용 여부에 관해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뒤늦게 변제"하거나, 고의로 미루다가 마지막에 갚는 경우,
그런 변제는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서 감형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실제 사례나 적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따로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양형요소로 참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느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판사마다 재각각의 판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변제하거나 변제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중에 입증되는 부분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 이유로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