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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제가 25.01.06 입사를 했는데 지금 25.02.14까지 직장인 가입을 하지 않아 현재 자격득실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2번 정도 직장에 이야기 드렸구요… 근데 아직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 직장이 저랑 맞지 않아 02.22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계속 가입

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입되지않아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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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해도 입-퇴사 모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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