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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쌍봉낙타19
덕망있는쌍봉낙타19
20.10.11

중고나라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기꾼은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약 12만원 가량을 피해 당한 상황인데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과의 상의 없이 진행하는 일이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고소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2)수사를 진행할 때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3)범인이 잡히고 재판이 시작될 때, 고소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4)배상명령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5)채무불이행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6)만일 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파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부모님이 이 일을 모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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