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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쌍봉낙타19
덕망있는쌍봉낙타1920.10.11

중고나라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기꾼은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며 약 12만원 가량을 피해 당한 상황인데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과의 상의 없이 진행하는 일이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고소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2)수사를 진행할 때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3)범인이 잡히고 재판이 시작될 때, 고소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4)배상명령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5)채무불이행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6)만일 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파해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부모님이 이 일을 모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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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수사진행시에 고소인, 즉 미성년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3.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 배상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 신청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해야합니다.

    6. 다른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