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보통회사들은 9시출근,6시퇴근을 하고, 12시에 한시간동안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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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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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