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상 한 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퇴사통보를 하면 이로부터 1개월 후인 12월 11일 0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12월 10일(일)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은 일요일이고, 보통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전날까지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9일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다면 휴무일로서 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8일(금)까지만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