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그냥 특정달 12일에 퇴사를 한다면 12일까지 일 하고 퇴사를 합니다 즉 12일치 급여를 일할계산 해 줍니다.
인사에서 말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는 의미가 사용되던데 12일이 퇴사일이고 마지막 근무일도 12일이기 때문12일이 퇴사일 아닌가요?
언제 무슨 상황일때 실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3일을 퇴사일이라고 적용 혹은 시용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12일까지 일을 하고 12일분의 급여를 정산받는 경우 퇴사일은 1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12일까지 출근하고 13일부터 안나왔다면, 12일이 마지막근로일이고 13일이 퇴사일입니다.
보험 상실신고 역시 퇴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며, 근로관계 종료의 시작점이라 보심 됩니다. 이에, 마지막 근무 제공일 또는 그것으로 간주될수있는 휴가나 휴일 등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지정해 퇴사일 전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고 4대보험 신고시 상실일도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 그리고 다음날로 사직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실제 근로제공일인 전일까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