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의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