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
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택배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엄청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사업장에 온도를 낮추기 위헤 에어컨 설치를 요청 했는데..
데이터화할 수 있는 온도계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측에서 저지르고 있나 봅니다.
폭염 시 강제 휴식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폭염 작업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참조).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폭염"에 관한 내용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며, 체감온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 방법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단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오도로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등) 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 7. 17.>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7. 17.>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7. 17.>
[제목개정 2025. 7. 17.]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ㆍ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3. 근로자에게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ㆍ습도계 등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 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7.]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폭염 속에서 온도 조작을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 시 옥외 작업자에게 시간당 10분 이상의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온도 조작을 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 혹은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온도계를 조작한 정황, 증언, 기타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시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