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어 수당을 지급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상여금 지급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제되는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