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님이 수당을 계산해 주셨는데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항목에 보면 상여금 항목이 있는데
월마다 항상 일정 금액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감독관님이 연차수당 계산한걸 알려주셨는데 상여금을 빼고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맞는데
퇴사시 해당 퇴사월 급여를 정산할때 상여를 정산 안해준 직원도 있고
저 같이 정산해 준 직원도 있어서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회사의 내규에도 정산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다고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여금이 월급에 비중이 커서 연차수당 계산할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상여금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어 수당을 지급받을 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가 쟁점이네요, 감독관님은 모든 근로자에게 재직자 지급요건이 적용되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이 연차수당 계산한걸 알려주셨는데 상여금을 빼고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맞는데
퇴사시 해당 퇴사월 급여를 정산할때 상여를 정산 안해준 직원도 있고
저 같이 정산해 준 직원도 있어서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회사의 내규에도 정산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다고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여금이 월급에 비중이 커서 연차수당 계산할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급의무도 없음에도 지급되고 있고, 일할계산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통상임금 미포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상여금 지급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주장처럼 상여금 지급에 일관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성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제되는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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