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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퓨마116
시크한퓨마116
22.04.06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님이 수당을 계산해 주셨는데 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항목에 보면 상여금 항목이 있는데
월마다 항상 일정 금액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감독관님이 연차수당 계산한걸 알려주셨는데 상여금을 빼고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게 맞는데

퇴사시 해당 퇴사월 급여를 정산할때 상여를 정산 안해준 직원도 있고
저 같이 정산해 준 직원도 있어서 일괄적이지 않고 해당 회사의 내규에도 정산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다고 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여금이 월급에 비중이 커서 연차수당 계산할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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