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퇴직한지 1달 그리고 1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3개월 임금이며, 그동안 국민연금도 내지 않았고 건강보험료만 낸것 같습니다.
14일 지난 후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했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줄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계속 1주일 단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1개월 급여분을 보내준다고하면서 아직까지(지금 17:00) 결과를 안알려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은
1)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고 하는 담당 노무사가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게 맞나요?
2) 노동부 진정이 아닌 좀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나요?
3개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카드 현금써비스를 받고 있어 신용점수는 낮아지고 있고 지인들한데 빌린 돈으로 신뢰도가 엉망인데 이렇게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