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않는 회사에는 여전히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도 별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로 또 다른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본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