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회사 사대보험납부 중 육아휴직을 들어갈경우?
두개 회사에 각각 사대보험납부중입니다.
a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 해준다는데
b에서 들고있는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경우 a회사에서 이중 취업 사실을 알게 되나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에 의한
납부유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B사업장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B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평균 보수 신고액이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정확히 어느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들어가지 않는 회사에는 여전히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도 별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태로 또 다른 회사에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본래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육아휴직 중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정리를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주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a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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