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A와 B)을 두군데 다니게 될때 먼저 근무한 A회사에서 사대보험적용이 되었을경우 B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을 쪽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두 군데 다닐 때에는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각 근무에 대해 4대보험 가입요건만 맞으면 이중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곳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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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두 군데 다니게 될 때 사대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적용되며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 둘중 급여가 높은곳 혹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B직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A와 별개로 B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이중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적용됩니다. 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회사 중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며, 나머지 4대보험은 각각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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