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내 신발인줄알고 신고나왔는데 알고보니 내 신발이 아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귀찮아서 바로 갔다주지않고 다음날 가져다주었다면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가져가 줬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