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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비트코인 증여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5천원 비과세 기준이 있는데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은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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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현금,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의 형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증여하면 무엇이든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증여사실이 포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으나

    증여세의 경우 15년이내 포착이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비트코인은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국세청에서 발표한 매일의 시가를 평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