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요소 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현재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지원 중 택1하여 도입을 검토중인데요,
혹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였을 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이 되는 판례 또는 명문화된 내용이 있는지요?
종합건강검진도입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또는 최고경영자)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지원은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안전의무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 위반 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의 양형에 고려하도록 한 별도의 명문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양형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해당 유족에게 산재보상과 더불어 민사적인 책임을 할 수는 있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 가입시 감경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