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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사업장이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도입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요소 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현재 직원단체상해보험 또는 종합건강검진지원 중 택1하여 도입을 검토중인데요,

혹시 직원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였을 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발생시 양형이 되는 판례 또는 명문화된 내용이 있는지요?

종합건강검진도입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또는 최고경영자)의 의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과 종합건강검진지원은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안전의무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 위반 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만한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의 양형에 고려하도록 한 별도의 명문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양형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해당 유족에게 산재보상과 더불어 민사적인 책임을 할 수는 있고 그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체보험 가입시 감경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