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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이후 연차사용건에 관련한질문

회사내 재계약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으로인해 근로기간이1년미만이라연차사용이안된다고 하는데 연속근무했는데

재계약으로 연차사용이안되는것이 맞나요?

연차발생이안되더라도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월80%근무시 월1회사용은 가능한것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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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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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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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점부터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했다고 하여 연차를 재입사시점부터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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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계약을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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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포함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자라핟러ㅏ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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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 재계약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이라면

    연차는 연속하여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속기간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것이라면, 퇴사 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및 퇴직금도 계속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0%미만이나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