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중기청으로 전세대출받아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1억) 반환이 1-2달 늦어질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1-2달 늦어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니 내용증명에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내용도 담고싶습니다.
1)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할 수 없어서 계속 이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자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저는 보증금 돌려받고 이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해하는 건가요?
2) 보증금*이자율*지연기간 을 지연이자로 책정해서 내용증명에 담는 듯 한데 1번에서 물었듯 이 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라면 저 이율은 무조건 법정이율? 5%로 적어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당장은 내용증명에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나중에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소송까지 안넘어가고 무사히 돌려받으면 그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아니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계약종료통보만 했다고 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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