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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4.01.13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책정법은?

중기청으로 전세대출받아 거주중인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1억) 반환이 1-2달 늦어질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1-2달 늦어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니 내용증명에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내용도 담고싶습니다.

1) 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할 수 없어서 계속 이 곳에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자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저는 보증금 돌려받고 이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해하는 건가요?

2) 보증금*이자율*지연기간 을 지연이자로 책정해서 내용증명에 담는 듯 한데 1번에서 물었듯 이 집을 비워주고 나서 따로 청구를 하는건지, 아니라면 저 이율은 무조건 법정이율? 5%로 적어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당장은 내용증명에 계약종료 통보만 하고 나중에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소송까지 안넘어가고 무사히 돌려받으면 그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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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맞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이율을 기재했다면 이에 따를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소송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소액이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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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아니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계약종료통보만 했다고 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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