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데 5인이 왔다갔다해요.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혼자 매장에서 일을하고 나머지 직원과알바, 대표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연차 반차 없고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를했습니다. (5인이하라는 명목하에)
이럴경우
1.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2명이 전부포함되는건지 알바까지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5인이 왔다갔다 한다면(퇴사자 자주 나옴) 5인인 달에는 연차가 법적으로 생기고 5인 이하의 달에는 안생기고 뭐 이런식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는데 급여는 따로 더 나오지 않았어요. 2배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만약 5인인 달을 계산에서 그동안 못받은 연차(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들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을까요?
계약서상에는 9시 출근으로 적었는데, 매장근무를 하다보니 9시30분 출근으로 변경이되었어요.
근데 지각을 몇번했다고 9시 20분으로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할 시에 법적으로 10분 씩일찍 출근하는것에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처벌이라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알바는 포함이 됩니다.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했다면 2배가 맞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으로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알바생,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단, 프리랜서가 근로자성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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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바분은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추가 수당(시급x근무시간)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은 없을 것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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