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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22.08.16

병가기간이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8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020.10.22에 근무시작하여 2022.08.31에 퇴직예정입니다. 2020.10.22~2020.10.31 분의 급여는 10월에 받았으며 2020.11부터 현재까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로는 주5일에 주41시간 근무이며, '기본급 180만원+식비 10만원+연장수당 26만원'으로 월급여액 216만원, 실수령액 196만원입니다. 이외에 상여, 성과금, 연차 등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외 일정 시간의 법정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주 업무 외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4일간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지지난달인 6월에도 동일 부위가 아파 1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요. 이로 인해 이달 말인 8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6월 급여분에서 사업주가 병가를 사용한 하루치 금액이 무급이었던 점을 깜빡 잊고 제게 전액지급하여서 이번달 분에서 하루치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얘기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4일을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주에게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이 경우 병가를 사용한 5일(무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하여 퇴직금 산출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문항이 없을 경우)


2.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분자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은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6월에 1일, 8월에 4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최근 3개월간 총5일이 무급인데(사업주의 착오로 6월분을 원래 급여로 받고 8월분에서 제하기로 한 상황), 저처럼 3개월 중 일부가 병가기간인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분모와 분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2020.10.22부터 2022.08.31까지의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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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위 기간과 위 기간에 받은 임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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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취업규칙에 제외한다는 내용 없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세전금액입니다.

    3.분모에서 무급병가 일수를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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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사용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세전 기준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8월급여÷31일×(31일-무급병가 4일)+7월급여+6월급여÷30일×(30일-무급병가 1일)]÷(92일-병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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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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