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에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23년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급여 정산에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건)
기본 주5일 일8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방식 (월 209시간 + 연장근로 33시간)
급여 : 세전 월 250만원(기본급 230만원, 식대 20만원), 최근 1년내 상여금 125만원 수령
7월에 개인사유로 무급휴가 1일을 사용했습니다.
조건이 이렇다면 7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며, 퇴직금도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1일을 사용했다면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평균임금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일수 및 주휴일 1일(총 2일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 6월, 5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무급휴가일 하루에 대한 임금과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에서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급휴가일자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250만원 급여에 하루 정도 무급 쉬었다면
250만원 / 31일 * 30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
회사에서 빡빡하게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겠다 하면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도 미지급되기 때문)
250만원 / 31일 * 29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 시에는 이전 3개월간 급여에 그 일수로 나누므로
무급휴가 쓰면 그 기간이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받아 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결근이면 하루 일당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며,
회사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가능함)
5.1~7.31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1년내 지급받은 상여금은 /12*3을 해서 위 3개월임금에 포함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임금이 일할계산하여 감액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무급휴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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