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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빛과소금23.07.28

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8월 1일에 입사한 직장인 입니다.

23년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및 급여 정산에 애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건)

기본 주5일 일8시간 근무, 포괄임금제 방식 (월 209시간 + 연장근로 33시간)

급여 : 세전 월 250만원(기본급 230만원, 식대 20만원), 최근 1년내 상여금 125만원 수령

7월에 개인사유로 무급휴가 1일을 사용했습니다.

조건이 이렇다면 7월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며, 퇴직금도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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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1일을 사용했다면 2일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평균임금에도 변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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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일수 및 주휴일 1일(총 2일분)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7월, 6월, 5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기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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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는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무급휴가일 하루에 대한 임금과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에서 총 2일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급휴가일자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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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 250만원 급여에 하루 정도 무급 쉬었다면

    250만원 / 31일 * 30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

    회사에서 빡빡하게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겠다 하면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도 미지급되기 때문)

    250만원 / 31일 * 29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 시에는 이전 3개월간 급여에 그 일수로 나누므로

    무급휴가 쓰면 그 기간이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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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받아 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결근이면 하루 일당 제외하는 것이 보통이며,

    회사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가능함)

    5.1~7.31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1년내 지급받은 상여금은 /12*3을 해서 위 3개월임금에 포함합니다.

    (3개월 임금총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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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통상임금이 일할계산하여 감액되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무급휴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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