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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풍뎅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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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평균임금,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8월까지만 근무후 퇴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8월30일에마지막출근후 그만두는데, 실퇴직일은 그러면 8.30 마지막근무 및 8.31 퇴직일로 되는것같습니다.

근로조건 : 2016.6.13~2014.08.31(8.30 마지막출근일) 1일8시간 주5일 근무

6월 207만원 7월 207만원 8월 주휴수당미발생(?)하는거같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8월달근로하게된것에서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포함이되는지? 안된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야하는지요?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산정하여 받을수있는지요?

3) 이번8월이 실마지막출근일이 금요일이라(다음날 토요일이 퇴직일이되는것같은데, 8월에 정상근무하였다면 안빼고계산하면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이 토요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 : 9~18시, 평일 월~금, 주휴일 - 매주 토요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정합니다. 회사에 9월1일을 퇴사일로 하거나 8월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1일분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 8월 말이라면 금요일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8월 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2. 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사직서 또는 회사와 합의한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8월 말일자 퇴사로 되어있다면 8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