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17:00
휴게시간 : 11:30~12:3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1만원
평일 근무 중에(수요일) 조퇴 또는 지각을 2시간을 했다고 가정하고, 월~금요일까지 결근사항은 없다면,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1만원 * (40-2)/40*8 = 76,000
2. 1만원 * (40)/40*8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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