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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11.07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17:00

휴게시간 : 11:30~12:3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1만원

평일 근무 중에(수요일) 조퇴 또는 지각을 2시간을 했다고 가정하고, 월~금요일까지 결근사항은 없다면,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1만원 * (40-2)/40*8 = 76,000

2. 1만원 * (40)/40*8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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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퇴로 인하여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따라서 1만원 * (40)/40*8 = 80,0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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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짧아지더라도 그대로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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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기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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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조퇴 또는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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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각에 관계없이 2의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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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진다 하여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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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없다면, 단순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수는 2. 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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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조퇴나 지각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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