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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3.11.07

주휴수당 계산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00~17:00

휴게시간 : 11:30~12:30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1만원

평일 근무 중에(수요일) 조퇴 또는 지각을 2시간을 했다고 가정하고, 월~금요일까지 결근사항은 없다면,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1만원 * (40-2)/40*8 = 76,000

2. 1만원 * (40)/40*8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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