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해증거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증거제출없이 진술을 허위로 하는바람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협박전화했다고 허위진술)
이 경우도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녹취증거는 모두 제가 들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사건조사 경찰은 제게 임의로 전화를 한후 녹취하고 목소리를 고소인에게 들려주며
이 목소리가 협박전화 목소리와 일치하내고 구두로 물어본후 고소인이 맞다고 인정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참부됬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이경우 ★적합한 수사방식인지
증거없이 수사한 ★형사소송법308조 증거중심수사 위반인지.
혹은 여타 다른어떤죄목으로 붙이거나 고소인과 카넥션이 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붙일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