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과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분이 증여받을 경우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각자 분산하여 증여받는 것이 좋지만, 부모님이 각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한 이후에, 해당 증여자금이 결국 다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