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 사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재물손괴의 경우 반드시 물리적인 흠집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