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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20

이중주차후 타인이 이동중 접촉사고에대한 과실유무는?

주차장이 협소한관계로 이중주차를 합니다. 차량의 이동을위해 타인이 제차를 이동중 이중주차중인 앞차와 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한상태입니다. 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을 잡지못했고 이럴때는타인이 행한사고에대해서도 주차를해놓은 저의 과실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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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이 없는곳에 주차는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면 가해자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주차장영업배상책임에서도 관리소흘,부실로인해 보험처리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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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도 과실이 있지만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보통 민사람 8, 차주2정도의 과실이 잡히는데요. 해당건은 사실 경찰에 접수하시고 수리를 위해서는 보험처리 하시고요. 원인제공자를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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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민사람 책임 80%, 이중주차를 한 사람 2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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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행위를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직접 움직이는것은 보장범위를

    벗어났기에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

    합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안찍혀 있나요? 블랙박스나

    다른차 블랙박스 봐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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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 박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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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붙잡으면 그사람의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을 잡지를 못한다면..부딪친 차로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사람을

    잡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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