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협소한관계로 이중주차를 합니다. 차량의 이동을위해 타인이 제차를 이동중 이중주차중인 앞차와 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한상태입니다. 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을 잡지못했고 이럴때는타인이 행한사고에대해서도 주차를해놓은 저의 과실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이 없는곳에 주차는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면 가해자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주차장영업배상책임에서도 관리소흘,부실로인해 보험처리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도 과실이 있지만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보통 민사람 8, 차주2정도의 과실이 잡히는데요. 해당건은 사실 경찰에 접수하시고 수리를 위해서는 보험처리 하시고요. 원인제공자를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상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민사람 책임 80%, 이중주차를 한 사람 20%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행위를 기본적인 전제로 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직접 움직이는것은 보장범위를
벗어났기에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이 가능
합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안찍혀 있나요? 블랙박스나
다른차 블랙박스 봐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 박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을 붙잡으면 그사람의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을 잡지를 못한다면..부딪친 차로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사람을
잡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