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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후 타인이 이동중 접촉사고에대한 과실유무는?
주차장이 협소한관계로 이중주차를 합니다. 차량의 이동을위해 타인이 제차를 이동중 이중주차중인 앞차와 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한상태입니다. 사고를 유발시킨 사람을 잡지못했고 이럴때는타인이 행한사고에대해서도 주차를해놓은 저의 과실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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