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2023년 1월부터 10월29일까지
체크카드 11,400,000원
현금영수증 4,800,000원
대략적으로 이정도 사용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원청징수로 43,000,000원 ~ 50,000,000원 사이나올듯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도 공제해주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남은 2달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 어떻게 나눠써야 손해없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당장 내일 200~300만원 사용할일이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할지 체크카드로할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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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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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어떤것을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소득공제율(30%)가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한도가 각각 반영되는 것이 아닌 총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결제방법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어떤 것으로 지출하든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같습니다.
무엇으로 하든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