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는 계속 근무하신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010-7293-9210)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