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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파랑새168
우렁찬파랑새16823.12.01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재직기간은 15.3.1~23.3.31일 입니다.

근무기간 특성상 1-12월 연차발생이 아닌

3월-2월을 1년으로 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15.3.1~ 21.12.31 까지 근무하고

22.1월부터3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23.3.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퇴사당시 육휴기간에 발생된 연차가 없다고 해서 수당을 못받았는데 주변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갯수는 몇개이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1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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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에 18일, 2023년 3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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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는 계속 근무하신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010-7293-9210)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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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년도 3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도 3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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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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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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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8개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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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이를 반영하여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2023.3.1.에 발생하므로,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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