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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파랑새168
우렁찬파랑새168
23.12.01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재직기간은 15.3.1~23.3.31일 입니다.

근무기간 특성상 1-12월 연차발생이 아닌

3월-2월을 1년으로 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15.3.1~ 21.12.31 까지 근무하고

22.1월부터3월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23.3.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습니다.


이때 퇴사당시 육휴기간에 발생된 연차가 없다고 해서 수당을 못받았는데 주변에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의 갯수는 몇개이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21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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