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최저 미만으로 받게 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총액과 체불퇴직금액이 정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불임금총액이 제가 덜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체불퇴직금액은 제가 퇴사하면서 급여로 받게 된 금액 말하는 건가요?
기다체불금액은 또 뭔지...
그리고 보니까 필수 표기가 없던데 금액 부분은 비우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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