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총액이 제가 덜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체불퇴직금액은 제가 퇴사하면서 급여로 받게 된 금액 말하는 건가요?
- 받지 못한 퇴직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체불금액은 또 뭔지...
- 임금과 퇴직금 이외에 다른 수당 중 임금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필수 표기가 없던데 금액 부분은 비우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 우선 비우고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조사시 체불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