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액수는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임금지급일은 월급날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근무기간, 1주 소정근로시가 및 소정근로일, 월급액수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총액 칸에는 세전 금액으로 쓰면 됩니다.
체불퇴직금액과 기타체불금액이 없으면 안써도 됩니다.
입금지급일은 원래의 월별 지급일입니다.
내용이 조금 틀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 공제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체불퇴직금액은 못받은 퇴직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기타 체불금액은 임금이나 못받은 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약정한 임금액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2. 퇴직금과 기타 금품에 대한 체불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업무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일은 언제고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2. 임금외 미지급된 각종 금품이 있다면 기재하면 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임금지급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4. 1일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월급여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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