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체불임금 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2. 퇴직금과 기타 금품에 대한 체불이 없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근무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지급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면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5. 그리고 업무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아래 내용에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일은 언제고 등등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