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초보직원이라 모르는것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3월 11일이라고 홈택스에 나오는데, 정확히 11일 몇시까지인가요?? ㅜㅠㅜㅜㅠ 10일 일요일에도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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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3월 11일 23:59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일도 제출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1일 24:00까지 입니다. 당연히 10일 일요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속 종업원 등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 밤 11시 59분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후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의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 제출헤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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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인 점에서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