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월27일 A회사에 입사하고 근무를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27일까지 일하고 10월28일부터 다른 B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와 상이한 업무로 전 직장에 팀장님께 문의를 드려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여 부탁을 드렸고 11월9일부터 전 A회사에 출근을 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 A 회사 퇴직 - B회사 이직 - A회사 재입사로 12일간의 공백이 있지만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계약연장으로 봐서 최근 입사일인 6월27일이 인정 될 수 있는지?
- 연말에 개인 고과점수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11월9일 재입사로 고과점수가 반영이 안되어 임금인상이 안되게 되었는데
만약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임금인상 대상이 되어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