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경우 계속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27일 A회사에 입사하고 근무를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27일까지 일하고 10월28일부터 다른 B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와 상이한 업무로 전 직장에 팀장님께 문의를 드려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여 부탁을 드렸고 11월9일부터 전 A회사에 출근을 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 A 회사 퇴직 - B회사 이직 - A회사 재입사로 12일간의 공백이 있지만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계약연장으로 봐서 최근 입사일인 6월27일이 인정 될 수 있는지?
- 연말에 개인 고과점수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11월9일 재입사로 고과점수가 반영이 안되어 임금인상이 안되게 되었는데
만약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임금인상 대상이 되어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고 재입사했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 후 잠시라도 타회사에서 근무한 이력(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가
기산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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