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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오소리284
운좋은오소리28423.01.12

퇴사 후 재입사 경우 계속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27일 A회사에 입사하고 근무를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27일까지 일하고 10월28일부터 다른 B회사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와 상이한 업무로 전 직장에 팀장님께 문의를 드려 다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여 부탁을 드렸고 11월9일부터 전 A회사에 출근을 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 A 회사 퇴직 - B회사 이직 - A회사 재입사로 12일간의 공백이 있지만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계약연장으로 봐서 최근 입사일인 6월27일이 인정 될 수 있는지?

- 연말에 개인 고과점수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11월9일 재입사로 고과점수가 반영이 안되어 임금인상이 안되게 되었는데

만약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면 임금인상 대상이 되어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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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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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고 재입사했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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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 후 잠시라도 타회사에서 근무한 이력(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가

    기산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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