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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26

,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A회사를 근무 하다가 사무실 이전으로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5개월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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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재입사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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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례와 같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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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당하게 충족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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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도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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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닌데,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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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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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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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유만으로 재입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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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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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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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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