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A회사를 근무 하다가 사무실 이전으로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5개월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가 어려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재입사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례와 같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정당하게 충족하여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도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닌데,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이미 수령했던 실업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해당 사유만으로 재입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최종근무지와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