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이돌이 촉법소년시절 저지른범죄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소속사가 엄청피해를 보면은 계약파기와 손해배상을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계약위반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은 사항의 묵비로 인하여 소속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위와 같은 과거가 밝혀져 소속사가 피해를 입게 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