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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