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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보석새285
고요한보석새28523.07.13

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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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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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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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1주일은 7일이고 일요일과 토요일도 1주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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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사업장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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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일요일 ~ 다음 주 토요일까지 1주로 정했으면

    1주는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요일, 토요일의 근로도 1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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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적법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요일에 대하여는 소정근무일과 시간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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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을 도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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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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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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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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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7일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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