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1주일은 7일이고 일요일과 토요일도 1주일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사업장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일요일 ~ 다음 주 토요일까지 1주로 정했으면
1주는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요일, 토요일의 근로도 1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적법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요일에 대하여는 소정근무일과 시간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관련하여 수당들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한 주로 정하였을 때
일요일이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12시간에 포함 되는 건가요?
-> 연장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을 도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또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7일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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