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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불독135
참신한불독135
24.01.16

급여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은 힘들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홧김에 금월에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다음 날 번복하여 받아야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금월에 일했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 기타 위반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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