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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불독135
참신한불독13524.01.16

급여 포기 의사 전달 후 번복은 힘들까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홧김에 금월에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다음 날 번복하여 받아야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금월에 일했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까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에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 기타 위반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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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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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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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면서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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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포기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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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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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서면 합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기에 다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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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서로 명확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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