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요.
만약 중개사가 분양권 프리미엄 수수료를 제게 말한것과 달리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피의 경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분양가(납입한 금액까지)+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고 이에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게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이러한 산출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가 되고,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벌 및 중개사에대한 별도 벌금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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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미엄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추가적으로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물론 행정처분대상인 위법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중개대상물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한도보다 더받았다면 협의를 하셔서 요구하시면되고 관철이 안된다면 시청이나 구청의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