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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코믹한리소토
지나치게코믹한리소토24.08.30

알바 근로계약서 한 장만 쓰고 사업주가 갖고있다가

알바 관둘 때 그 한 장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되나요?

만약 미교부에 해당되고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다면 보복하는 사업주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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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교부된 것이니 미교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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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그런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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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쨌든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아닌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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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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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각 1부씩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부를 하지는 않은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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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복의 방법이나 사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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