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주말이 1일 이어도 일할계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3일에 신규입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월 1일은 토요일 2월 2일은 일요일이기때문에 월요일인 3일에 근무시작 하셨는데 이럴경우에도 그냥 일할계산 하면 되나요? (중도입사자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정해져있음)
아니면 1,2일은 어차피 주말이기때문에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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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2.3.로 정한 때는 "월급여/28일*2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월 3일이면 1일과 2일이 주말인거와 무관하게 3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할게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보통 무급 휴무일인데 유급처리하시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