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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건물에 건물주가 7년동안 2명이 바꼈는데요. 괜찮은건가요?

2016년 건물인데 2017년2020년 이렇게 두번 매매됐었더라구요. 건물 매입가는 6억이고 근저당이3억있습니다. 전세가격은 저렴해요.공인중개사 말로는 매각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얘기하던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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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는건 승계가 되니까 괜찮은데 대출이 있는건 잘따져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분이 보증금과 대출을 합쳤을때 한도가 되니까 소개를 했으리라 봅니다

      잘따져 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동안 2번매매거래가 있을수 있으니 염려 않으셔도됩니다. 매매거래대비 근저당이 50%이니 적정선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태로 임대차를 체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고 보상금액이 현 전세가격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권리관계상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임대인이 두변 변경되였다고 나쁜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여부는 별도의 기준, 즉 선순위근저당 설정일자, 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가치가 있어서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 이 해당주택의 매매가격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본인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적용시기,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름)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를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시기와 지역을 확인하면 최대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데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시 낙찰가에서 본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이 우선배당 받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잃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매매가 되었네요.

      건물매매과정에서 근저당설정액은 말소가 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중개사님의 말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근저당설정액 보다 빠르다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나간 소유자나 변경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고 현재 주택의 가치와 현 소유자의 재무여력이 중요할 뿐 입니다.

      주택의 가치는 등기에 표시된 거래금액을 참고할 수 있으나 거래 시점이 오래전이고 현재 시점과 시장가의 변동이 크다면 최근의 시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빌라라면 공시가격 또는 대출 감정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가의 126% 또는 감정평가한 주택 가격에 비해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70%이내에 든다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만일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든다면 만일의 경우 경매시에도 낙찰 금액의 절반의 금액까지 지역별 시기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액이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에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되는곳에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