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근무 중에 일이 없다는 회사의 지시로 급여를 반으로 줄여받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회사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해야되는지요?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경우 법정 기한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생활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사업주에게 건의를 해보시거나 이직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자체는 근무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 일반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줄이면 안되고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장소 및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다시 근무장소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여 절반 삭감과 재택근무에 동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진행으로 보이므로, 다시금 협의를 통해 이야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조정하고 재택근무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면 사용자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해야되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할 당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조건이 완전히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이전과 동일하게 일8시간 기준으로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아한 부분이 꽤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