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근무 중에 일이 없다는 회사의 지시로 급여를 반으로 줄여받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회사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해야되는지요?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경우 법정 기한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