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기능있는 cctv 설치시 고소당하고 삭제했어도 처벌있나요?
녹음기능 있는 cctv를 설치한 이유로 고소당했을때
해당 자료를 삭제한다면 설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는건가요? 삭제만 하면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능있는 cctv를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이를 삭제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CCTV를 설치하여 녹음한 것 자체에서 죄가 성립하고 이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거가 없다면 범죄 입증이 불가합니다. 해당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단지 해당 cctv를 설치했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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