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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라마카크6122.01.05

불법 녹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누군가가 불법 녹취를 하는 것을 알고 핸드폰의 녹취 중인 상태를 사진을 찍어 사진을 증거로 남기고 녹취물은 삭제했습니다.

녹취물은 삭제되어 그 어떤경우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불법 녹취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에 발각되지 않은 불법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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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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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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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불법녹취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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