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나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
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자료를 갖추어서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