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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23.09.12

직장 의료보험 60시간 되어야 들어주나요?

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안되면 직장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꼭 60시간을 채워야 가입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7시간 근무하연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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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입니다. 57시간이 억울하다고 인정해주면 56시간도 억울하고, 그러다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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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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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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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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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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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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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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