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 시간이 60시간 안되면 직장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꼭 60시간을 채워야 가입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7시간 근무하연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입니다. 57시간이 억울하다고 인정해주면 56시간도 억울하고, 그러다보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주어야 합니다.